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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은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 기업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원청)이 지역별로 협력업체를 달리하는 경우, 공장단위로 수개의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유형

대·중소기업, 원·하청, 중소기업간, 산업별·업종별·지역별·산업단지별 등으로
설립 가능

  • 대기업(원청)과 중소기업(하청)이 공동으로 설립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
    • 순수공동근로복지기금형: 중소기업들이 상호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
      금법인을 설립하는 유형
    • 원청지원공동근로복지기금형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간 공동근
      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유형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사항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세제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기업의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며,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만의 특수항 사항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단체성을 띈다는 점에서 기금법인을 구성하는
협의회 위원이 참여 회사마다 선임을 하거나, 중간 탈퇴가 허용되는 등 특수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활용 예시

지주사와 계열사간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동일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복수의 회사를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대기업의 헙력업체들에 대해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컨설팅 사례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12호

안전공사공동근로복지기금

이비공동근로복지기금

배경공동근로복지기금

청신공동근로복지기금

아름다운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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