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은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 기업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원청)이 지역별로 협력업체를 달리하는 경우, 공장단위로 수개의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유형
대·중소기업, 원·하청, 중소기업간, 산업별·업종별·지역별·산업단지별 등으로
설립 가능
- 대기업(원청)과 중소기업(하청)이 공동으로 설립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
- 순수공동근로복지기금형: 중소기업들이 상호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
금법인을 설립하는 유형 - 원청지원공동근로복지기금형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간 공동근
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유형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사항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세제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기업의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며,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기업의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며,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만의 특수항 사항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단체성을 띈다는 점에서 기금법인을 구성하는
협의회 위원이 참여 회사마다 선임을 하거나, 중간 탈퇴가 허용되는 등 특수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협의회 위원이 참여 회사마다 선임을 하거나, 중간 탈퇴가 허용되는 등 특수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활용 예시
지주사와 계열사간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동일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복수의 회사를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대기업의 헙력업체들에 대해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컨설팅 사례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12호
안전공사공동근로복지기금
이비공동근로복지기금
배경공동근로복지기금
청신공동근로복지기금
아름다운공동근로복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