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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직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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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가 신청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기금설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3주 이내 인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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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금 법인 설립 등기

주소기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행하며, 통상 5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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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유번호증 발급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급 신청하며, 통상 3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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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 및 설립 출연금

재산을 출연받을 통장 개설, 설립 출연금을 출연, 출연일로부터 14일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기본재산변경 내역 보고 필요

세제 혜택

기업의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산입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전액 증여세 비과세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적정 이자율 차이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사용 가능항목

장학금 지급

직원 자녀에 대한 학원비 등의 지급

근로자의 날 등 행사 운영비 및 기념품 지원

영화 관람료, 스포츠 관람료 및 헬스클럽 등 이용료 지원

사내 동호회 지원

단체보험이나 개인 연금 보험 지원

회사 창립기념일, 명절, 직원 생일 등 기념품 및 축하금 지원

활용예시

재원은 충분하나, 큰 범위로 임금인상을 하기 어려운 기업

경영성과급(profit sharing) 지급을 계획하는 기업

일시적으로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법인세를 절세하고자 하는 기업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기 위한 법인 기업

컨설팅 사례

2022년 디와이사내근로복지기금

2022년 참살이사내근로복지기금

call상담문의

천안본사041-556-0035

서산지사041-429-0123

세종지사010-9790-4908